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입력 2023-04-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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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23일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 논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 양측이 별다른 합의 없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본회의 전까지 직역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간호협회 등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대책의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및 직역 단체와 합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간호협회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놨다.

정부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직역 단체와 야당을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간호법 본회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일정을 취소한 조 장관은 27일 본회의 전까지 직역 단체와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조 장관은 17일 대한간호협회, 19일 병원간호사회 회장단과 잇따라 면담했고, 20일엔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회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다만, 간호협회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서명을 냈듯이 중재안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중재안에서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 이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토의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법안 내용 또한 시급하며 오히려 길어질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며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열린 '간호법 저지 총파업 결의 대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22∼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원안 통과 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7~19일 실시한 간호법 저지 총파업 찬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본회의 전날인 26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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