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입력 2023-04-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A 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송 판사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당시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47,000
    • -0.15%
    • 이더리움
    • 3,47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1%
    • 리플
    • 2,133
    • +0.28%
    • 솔라나
    • 128,100
    • -0.39%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54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06%
    • 체인링크
    • 13,800
    • -0.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