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입력 2023-04-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A 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송 판사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당시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64,000
    • -0.97%
    • 이더리움
    • 3,252,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66%
    • 리플
    • 2,111
    • -1.26%
    • 솔라나
    • 129,300
    • -2.71%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527
    • +0.76%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1.9%
    • 체인링크
    • 14,540
    • -2.68%
    • 샌드박스
    • 10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