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23-04-13 10:00 수정 2023-04-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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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등 대마 전문재배・생산공장 적발 현장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액상대마 등 대마 전문재배・생산공장 적발 현장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아파트에서 대마를 전문 재배하고 생산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당 중에는 집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3일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제조하고 이를 판매 광고한 A 씨(26)와 B 씨(26), C 씨(38)와 D 씨(37)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형 대마텐트와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제조시설을 갖춘 대마재배‧생산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동결건조‧액상추출 용액 등과 혼합해 액상대마를 제조했다.

이렇게 생산한 액상대마를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재배하고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은 식재 상태의 대마 5주와 건조된 대마 약 1.2kg을 소지했고 대마를 직접 피우기도 했다.

C 씨와 D 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2곳에서 대마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26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했고 식재 상태의 대마 13주와 대마 약 580g을 소지했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다크웹 수사팀’은 두 시설의 추적단서를 포착해 김해 아파트와 서울 중랑구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압수수색했고 네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다크웹수사팀은 2018년 설치‧운영됐으나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이후 해체됐다. 이후 마약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시 복원됐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판매 광고를 단서로 1년 이상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운영된 대마 재배‧생산시설 3곳을 적발해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마 재배‧제조‧생산시설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까지 뻗어나갔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 중랑구 주거밀집 지역에서 외부 감시용 CCTV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며 1년 이상 대마가 재배됐다고 봤다. 특히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김해시 아파트 주거지 2곳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를 설치하고 재배한 대마를 직접 ‘드랍(던지기)’하는 등 지역공동체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재배‧제조를 시작해 1년간 이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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