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입력 2023-04-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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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
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류성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류성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8. photo@newsis.com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회의를 17일에 하고, 그러면 법사위 통과하고 27일경에는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게 됐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5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99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 있을 것”이라며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갔고 기존에 해 놓은 것들도 예타가 아닌 것이 예타 대상이 될 정도”라며 현행법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예타를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도 기간에 대한 게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1년 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안 부칙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 지역에 밀린 사업이 많은데, 총선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 의원은 “전혀 관계 없다”며 “예타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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