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4-10 12:47 수정 2023-04-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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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직접 소개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다. 전체 483만 가구의 7.7%에 해당한다.

이들 한부모가구의 공통적 어려움은 넉넉치 않은 경제적 사정이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은 245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8% 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인 18만 5000만 가구는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여가부는 낮은 양육비 지급율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2.1%)이 전 배우자나 친부,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10명 중 2~3명 만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등 시간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끌어낸 뒤에야 명단 공개ㆍ운전면허 정지ㆍ출국 금지 등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받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했다.

김 장관은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고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라고 문제를 강조했다. “빨리 법을 개정해서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만 내려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 설명이다.

또 “이 경우 양육비 지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법령 개정으로는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법적 제재만 피하고 다시 잠적해버리는 경우까지 방지하기 어렵다. 이 경우 한부모는 처음부터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사실상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질문에 김 장관은 ”지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재 조치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공급 규모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 주택 우선공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한부모가구 지원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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