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3-04-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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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총기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압수한 총기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동시에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살상용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장 씨는 국내에서 마약 판로를 찾던 상황에 검거됐다. 장 씨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마약상들과 거래한 내용이 담긴 증거 등이 포착돼 마약 딜러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 자신의 집에서 시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3.2kg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했다. 필로폰 0.3g이 최소 일회 투약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 씨가 들여온 양은 동시에 10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 씨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25일 필로폰 0.1g을 직접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도 받았다. 그는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친구가 자신의 이삿짐에 마약을 숨겨뒀고, 뒤늦게 마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약 검사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그제야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장 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기 위해 들여왔다고 보고 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신준호 팀장은 “자가투약용으로 이 정도 양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접촉한 정황 들을 수사 중이다.

▲압수물 전체 사진 (필로폰 이미지 모자이크 처리) (서울중앙지검 제공)
▲압수물 전체 사진 (필로폰 이미지 모자이크 처리) (서울중앙지검 제공)

장 씨는 미국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해둔 콜트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뒤 이삿짐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들여왔다. 검찰은 장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들여온 권총은 살상용 권총이다. 그 외에 압수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중이다. 살상력과 파괴력이 일정 기준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검찰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긴밀하게 협조해 첩보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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