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입력 2023-04-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18,000
    • +0.73%
    • 이더리움
    • 3,41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15%
    • 리플
    • 2,100
    • +2.74%
    • 솔라나
    • 138,200
    • +6.23%
    • 에이다
    • 406
    • +5.18%
    • 트론
    • 520
    • +0.97%
    • 스텔라루멘
    • 246
    • +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2.11%
    • 체인링크
    • 15,530
    • +6.88%
    • 샌드박스
    • 122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