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호박, 3일 출하 재개...출하 중단 후 8일만

입력 2023-04-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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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호박 농가 96.5%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안 써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쓴 돼지호박 전량 폐기 조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쓰지 않은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의 출하가 재개된다. 돼지호박 출하 재개는 지난달 26일 중단 이후 8일 만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승인 LMO 호박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는 ‘출하 허용 확인서’가 발급되며, 3일부터는 호박 출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앞서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호박 일부가 미승인 LMO임을 확인하고 국내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농가(484곳)의 3.5%인 17곳이 미승인 LMO를 재배하고 있었다. 나머지 467곳은 미승인 LMO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1~2일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배부했다.

종자원은 소비자와 납품업체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주간 돼지호박 출하 시,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유통하도록 했다.

미승인 LMO 돼지호박은 모두 폐기된다. 농식품부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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