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입력 2023-03-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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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놓고 관련 업계는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카드, 보험사에 종지업이 허용되면 자체 계좌를 개설해 간편결제, 송금,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TF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오갔다.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 계좌가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증권·보험 등의 지급계좌와 경쟁해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급결제업자 간 경쟁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중 일부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한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한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의 반대 입장이 이처럼 견고하면 사실상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급결제망을 갖고 있는 한은의 협조 없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그래도 지금 논의 과정인 만큼 어떻게 결론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피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5차 회의'는 다음 달 12일 개최돼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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