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입력 2023-03-29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신흥에 3억 원 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대표이사 등 3명에 8190만 원, 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기준 위반)에 1억31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표이사
이용익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4.01]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2026.03.31]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대표이사
조정영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31] 상호변경안내
[2026.03.31] 대표이사변경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57,000
    • -2.65%
    • 이더리움
    • 3,083,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24%
    • 리플
    • 1,967
    • -3.91%
    • 솔라나
    • 118,500
    • -5.73%
    • 에이다
    • 361
    • -3.73%
    • 트론
    • 482
    • +1.26%
    • 스텔라루멘
    • 245
    • -6.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50
    • +0.94%
    • 체인링크
    • 12,890
    • -5.29%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