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입력 2023-03-28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기간 통행로로 쓰였다면 통행료 내고 이용”

오랜 기간 통행로로 쓰인 땅의 새 주인이 인접한 빌딩 건물주의 통행을 금지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 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 씨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높이 50㎝짜리 울타리를 치고 B 씨 등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 B 씨 측은 A 씨 이전의 토지주 허가를 받고 도로를 내내 사용해 왔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A 씨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통행료를 달라고 반소(맞소송)를 냈다.

1심은 A 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 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 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 원을 A 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유지하고 통행금지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 등에 대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만 입히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812,000
    • -1.17%
    • 이더리움
    • 4,84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4.06%
    • 리플
    • 3,042
    • -3.4%
    • 솔라나
    • 208,100
    • -3.16%
    • 에이다
    • 576
    • -5.73%
    • 트론
    • 456
    • +2.93%
    • 스텔라루멘
    • 333
    • -4.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20
    • -1.97%
    • 체인링크
    • 20,090
    • -4.01%
    • 샌드박스
    • 174
    • -6.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