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입력 2023-03-26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곳이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190개사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 원에서 자산 5000억 원 등으로 변경됐다. 대형 비상장 회사 수는 지난해 3726곳에서 올해 1190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가 대상이다.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도 미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61,000
    • -0.84%
    • 이더리움
    • 4,367,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96%
    • 리플
    • 2,837
    • -0.32%
    • 솔라나
    • 188,600
    • -1.31%
    • 에이다
    • 533
    • -0.93%
    • 트론
    • 437
    • -4.79%
    • 스텔라루멘
    • 311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0.26%
    • 체인링크
    • 18,070
    • -1.31%
    • 샌드박스
    • 223
    • -1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