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입력 2023-03-24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
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이투데이 DB)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이투데이 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동시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표이사
함영주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9명
최근공시
[2026.01.16]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2026.01.16]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88,000
    • -0.76%
    • 이더리움
    • 4,388,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1.95%
    • 리플
    • 2,852
    • +0.96%
    • 솔라나
    • 191,100
    • +1.16%
    • 에이다
    • 533
    • +1.72%
    • 트론
    • 442
    • +0%
    • 스텔라루멘
    • 313
    • +0.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20
    • -0.96%
    • 체인링크
    • 18,180
    • -0.16%
    • 샌드박스
    • 21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