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입력 2022-02-14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후임자인 강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편,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50,000
    • -1.27%
    • 이더리움
    • 3,48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7%
    • 리플
    • 2,129
    • -2.02%
    • 솔라나
    • 127,600
    • -2.6%
    • 에이다
    • 369
    • -2.89%
    • 트론
    • 488
    • +1.04%
    • 스텔라루멘
    • 252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3.34%
    • 체인링크
    • 13,680
    • -3.53%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