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입력 2023-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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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아동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의 평균 연령이 낮았다.

가해자의 수는 2671명이었다. 이는 한 명의 가해자가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해자 10명 중 1명은 동종 전과를 지닌 재범자였다.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사람'이 60.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23.4%), '가족 및 친척'(9.2%)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 비중은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 ‘성매수’(6.4%), ‘아동성학대’(5.2%), ‘카메라등이용촬영’(5.1%)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성매수' 범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다.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44.7%)이 최다였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사진, 동영상, 이미지 합성물 등을 유포하겠다는 ‘유포 협박’을 받은 비율은 20%였다. 이는 2019년 8.5%, 2020년 14.5%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유포한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3.6%, 2020년 16.2%, 2021년 18.9%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유포에 대한 처벌과 온라인상 삭제 등 사후 관리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가부는 이에 "현재 2018년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면서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10명 중 5명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형(52.3%)을 받았다. 뒤이어 징역(39.5%), 벌금(7.9%)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10.3개월로 조사됐다. 강간(5년 0.8개월), 유사강간(4년 4.8개월), 성착취물(3년 11개월) 등이다.

김현숙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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