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입력 2023-03-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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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재차 밝혔지만
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
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
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
"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이를 ‘우려의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최대 근로시간 조정 폭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에도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여겨졌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의 뉘앙스는 시간으로는 60시간이 넘어가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이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나와 캡이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아닌 우려의 표현이더라도 근로시간 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해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설명에도 휴가 사용 현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해당 여론 수렴에 윤 대통령의 우려도 크게 반영된다지만, 결국 제시했던 정부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 69시간’ 비판 자체가 언론의 호도라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라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미정이지만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건 확정된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정해진 게 없지만 노동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 정해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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