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입력 2023-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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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판·안테나 등 77개 품목 발표…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감시대상품목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한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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