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입력 2023-03-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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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양주경찰서 제공/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양주경찰서 제공/뉴시스)

인천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이 옆 동 이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옆 동 이웃집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 확인된 가구는 모두 3곳이다.

당시 피해 입은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아파트에서는 3㎜ 두께의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가구의 아파트 보도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 가구는 1세대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가 쇠구슬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20층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정밀분석과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발사지점 방향성 감정’을 통해 의심 지정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씨를 자택에 검거했다.

확인 결과 A씨의 거주지는 피해 세대와 마주 보고 있었으며, 동 간의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그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됐으며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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