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 마약 투약”

입력 2023-03-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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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뉴시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뉴시스)

검찰이 벽산그룹 3세를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중간판매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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