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 마약 투약”

입력 2023-03-1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뉴시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뉴시스)

검찰이 벽산그룹 3세를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중간판매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19,000
    • +0.92%
    • 이더리움
    • 4,376,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42%
    • 리플
    • 2,858
    • +0.11%
    • 솔라나
    • 192,200
    • +1.26%
    • 에이다
    • 571
    • +0%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7%
    • 체인링크
    • 18,970
    • -0.84%
    • 샌드박스
    • 180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