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입력 2023-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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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拘引 : 피의자 강제 인치)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같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위헌 법률조항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때에도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다”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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