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입력 2023-03-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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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중 ELS 판매만 위탁 가능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자 손해배상 책임 연대 반영
IPO 허수 청약 방지도 반영…주금납입능력 미확인 불건전영업행위 지정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 내용을 반영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는 증권사는 ELS 판매만 위탁하며,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위·수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해 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됐으나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생결합증권은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매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데 업무위탁 규제 완화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사와 발행사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했다. 금융위는 규제 목표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을 허용하되,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에 대한 책임의 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없이 판매 위탁했다. 이에 △주식·주가지수 외 기초의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불건전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사가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위·수탁사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주식·주가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만 판매업무를 위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수탁사가 확인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 위·수탁 허용에 따라 증권사가 내부통제를 통해 스스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판매사-발행사가 분리된 경우에도 투자자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규제 목표”라고 밝혔다.

IPO 허수 청약 방지도 담아…LG에너지솔루션 때 순자산 1억 기관이 9.5조 수요 제출

또한 규정 개정안에 기업공개(IPO) 주관회사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의무 명확화도 반영됐다. 기관의 허수성 청약과 시장의 단기 투자수요로 인해 특정 공모주에 대한 경쟁 과열로 기관배정의 주목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저해돼 IPO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금융위는 과거 LG에너지솔루션 IPO 수요 예측을 사례로 제시했다. 기관의 경우 당시 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대 1로, 주문 규모는 1경5203조 원에 달했다. 특히 순자본금 5억 원, 순자산 1억 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 원의 수요를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의 경우도 청약경쟁률은 69대 1에 달했고, 청약증거금은 114조1000억 원 수준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에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명확히 지정해 주금확인능력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면서 “규제목표는 주금납입능력 및 실제 수요 범위 내에서 청약하도록 해 일시적인 투기성 청약과열방지 등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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