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입력 2023-03-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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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 두 달간 평균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월세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국토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액은 65만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52만 원)보다 2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 집계한 것으로 이 기간 내 계약한 임차인들이 2년 만에 평균 13만 원의 월세를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224만 원으로 2년 전(1억3589만 원)보다 10.0% 감소했다.

조사 기간 내 계약된 순수 전세 보증금 평균도 전국이 2년 전 3억1731만 원에서 최근 두 달 평균은 3억566만 원으로 3.7% 내렸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줄었는데 월세액이 커진 것은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임차인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2년 전보다 전셋값은 하락한 곳이 많아도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 월세 부담액이 커진 측면도 있다.

2020년 12월 전국 평균 4.5%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12월 기준 평균 5%로 상승했다.

2년 전에는 1억 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4.5%의 전환율을 적용해 월 37만5000원(연 450만 원)을 내면 됐지만, 지금은 5%의 전환율을 적용해 2년 전보다 11% 높은 41만7000원(연 5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조사 기간 내 서울 아파트는 월세가 평균 8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8.1% 올라 임차인의 실질 월세 부담이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2805만 원에서 2억105만 원으로 11.8%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도 2년 전 평균 5억5222만 원에서 현재 5억2151만 원으로 5.6%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최고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졌다”며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 것도 월세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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