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학교 가자”…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입력 2023-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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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 1709곳에서 실시하며, 등교 시간(오전 8~9시) 및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14만2629건으로 2021년 17만6186건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단속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5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단속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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