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입력 2026-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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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대법원 (이투데이DB)
▲대법원 (이투데이DB)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감시앱 판매·운영자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감시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에 불법 감시앱을 설치하도록 해 GPS 기반 위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특정 데이터 서버로 전송한 혐의다.

이들은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불법 감시앱 이용자들에게 1개월 50만원, 3개월 280만 원 등의 이용료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와 데이터 서버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악성 앱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는 6008명으로, 이 중 980명이 유료 결제해 최 씨 일당이 챙긴 수익은 약 34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피감시자 980명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무단 수집됐으며, 최 씨 등이 구매자들과 공모해 불법 녹음한 타인 간 통화내용도 11만 9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 씨가 항소했으나 2심을 심리한 부산고법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최 씨의 경우 어플 구매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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