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입력 2022-12-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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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북 안보 라인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던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함에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14일 소환조사했다.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며 수사의 무게는 강제 북송 사건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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