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입력 2023-02-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 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했고, A 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건축물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 4일 까지 해당 공사 현장을 점유‧관리했다.

한편 B 회사는 공사 시행사로부터 위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A 회사와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B 회사는 2017년 11월 4일 용역직원들을 통해 A 회사 측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했다.

이에 A 회사 측은 용역직원 80~100여 명을 동원해 쇠파이프 등을 활용, B 회사 측 직원들을 공사 현장 외부로 끌어냈다. 이에 B 회사 측은 A 회사 측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A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B 회사가 불법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A 회사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 공사 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역시 “B 회사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상황에서 B 회사 측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회사에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관리 권한이 있더라도 권리자는 민사 소송 및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지 폭력을 동원해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건조물침입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59,000
    • -1.53%
    • 이더리움
    • 4,371,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23%
    • 리플
    • 2,827
    • -1.77%
    • 솔라나
    • 187,800
    • -1.16%
    • 에이다
    • 529
    • -2.22%
    • 트론
    • 437
    • -1.13%
    • 스텔라루멘
    • 31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0.23%
    • 체인링크
    • 18,010
    • -1.37%
    • 샌드박스
    • 220
    • -8.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