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입력 2023-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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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환경 표지 인증 폐지 등 5대 분야 21개 신규 과제 추진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가뭄이 심할 때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저수조 청소 의무가 유예된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도 폐지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 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 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해 가뭄 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은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 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한다. 이에 따라 저수조 2440개를 1회 유예할 때 약 10만2000톤의 물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줄인다.

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있던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 인증이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 실질적인 의무 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한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됨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해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현실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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