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나선다…압수수색에 입국금지까지

입력 2023-02-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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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이투데이DB)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이투데이DB)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경찰청과 노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한 업체,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해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과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단속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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