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입력 2023-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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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개최해달라는 요구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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