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입력 2023-02-22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34,000
    • -0.77%
    • 이더리움
    • 4,29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2%
    • 리플
    • 710
    • -1.66%
    • 솔라나
    • 246,000
    • +2.5%
    • 에이다
    • 647
    • -2.12%
    • 이오스
    • 1,101
    • -1.7%
    • 트론
    • 169
    • -0.59%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3%
    • 체인링크
    • 23,260
    • +0.52%
    • 샌드박스
    • 601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