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입력 2023-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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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진행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에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에너지효율과 등급 표시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해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에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에너지효율과 등급 표시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해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

이르면 올해 말부턴 전기차에 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아이오닉6는 1등급, 포르쉐 타이칸 GTS는 5등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효율과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해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39만 대로 2017년 2만5000대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가 고효율 전기차를 개발하도록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 등급을 신설해 표시하게 하고,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표시라벨의 정보와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신고제도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kWh당 주행거리인 전비에 따라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1kWh당 5.9km를 달리게 되면 1등급, 5.1~5.8km는 2등급, 4.3~5.0km는 3등급, 3.5~4.2km는 4등급, 3.4km 이하는 5등급이 된다. 기아차의 니로는 1등급, GV60 스탠다드는 2등급, 벤츠 EQS는 4등급에 해당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등급 기준은 기존 내연차와 비슷하게 적용했다. 3년간 전기차 모델로 등록된 차량을 분석해 분포를 살피고 등급 기준을 나눴다. 등급이 낮다고 페널티를 부여하진 않는다.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서 표시, 광고하는 건 세계 최초다.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지만, 효율 등급을 함께 표시하진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해 고효율 전기차에 관한 변별력이 강화된다. 1등급 모델은 3개, 2등급 모델은 25개에 불과하다.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가독성을 높이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만들었다.

행정절차 정비와 관련해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업계 요청을 반영해 자동차 분류기준을 관계 법령과 통일시키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6월부터 진행된다. 시행 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은 6개월간 준비 기간을 부여받고 올해 12월 1일부터 변경한 라벨을 적용해 판매해야 한다. 이외에도 앞으로 출시하는 전기차는 효율 등급을 의무화해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 개정안 시행에 우려 목소리가 나와 행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에 따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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