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 생활 동반자 '농지연금'…배우자 승계 연령 60→55세

입력 2023-02-21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간형 상품 20년 추가…선택폭 넓혀 보장 강화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 화면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 화면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을 평생받는 종신형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난다. 기간형 상품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 83세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기존 5년과 10년, 15년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고, 우량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9,000
    • -0.01%
    • 이더리움
    • 4,35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71%
    • 리플
    • 2,836
    • +1.25%
    • 솔라나
    • 188,200
    • -0.11%
    • 에이다
    • 564
    • -0.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48%
    • 체인링크
    • 18,850
    • -1.31%
    • 샌드박스
    • 17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