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입력 2022-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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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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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자산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사회 생활의 기준이 되는 정년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큰 경사로 여겼던 ‘회갑 잔치’도 손사래 치는 시대다. 경제활동과 자산관리에 대한 60대 은퇴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령자 10명 중 6명, 생활비 직접 마련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에 발간한 THE100리포트 83호 ‘대한민국 가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13.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인 자녀·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17.8%로 지난 10년간 21.4%p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2012년 30.1%에서 지난해 34.9%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희망 적정생활비와 실제 생활비 100만 원 차이나

은퇴 고령자가 희망하는 적정생활비와 실제 생활비는 약 100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은퇴 고령자의 희망 월 적정생활비는 243만 원(수도권 266만 원·비수도권 231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은퇴한 고령자의 생활비는 전체가 148만 원(수도권은 168만 원, 비수도권은 131만 원)이다.

미은퇴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상황’을 묻자 ‘전혀 되어 있지 않다’(12.2%), ‘잘 되어 있지 않다’(41.1%)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파트타임 일자리·주택연금·세제상품 활용해야

연구소는 고령자 가구도 자산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는 은퇴를 번복해 일과 은퇴생활의 양립이 가능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인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같은 지역의 작은 주택이나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해서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고령자의 자산관리 방안’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자는 소득·지출을 더 잘 관리해서 노후자금을 더 쌓는 방법을 고려한다.
2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 고령자는 지출 관리에 신경써 야 한다.
3.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 고령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인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한다.
4.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5. 노후준비가 충분한 고령자는 증여 및 상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등을 절감해야 한다.
7. 비과세종합저축 등 고령자에게 유리한 세제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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