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입력 2023-02-21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150,000
    • +1.49%
    • 이더리움
    • 3,540,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15%
    • 리플
    • 2,136
    • +0.95%
    • 솔라나
    • 129,900
    • +1.25%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79
    • -0.62%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1.32%
    • 체인링크
    • 14,130
    • +1.7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