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0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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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개방형아파트 배치 예시. (자료제공=서초구)
▲서초구의 개방형아파트 배치 예시. (자료제공=서초구)

앞으로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단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가로(街路)를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고 이곳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효과를 입주민만이 아닌 지역 전체가 누리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21일 서울 서초구는 아파트 공동시설 개방 기준을 담은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지역 내 재건축 등 주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신속성’, ‘사업성’의 큰 기조를 두고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로 품격 향상 △인접 단지와 조화로운 주거지 창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의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우선 재건축 단지와 인근 지역이 맞닿은 주요 가로(街路)를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도서관·경로당·보육시설 등 개방형 공동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집중적으로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개방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방형 공동 시설은 3분의 1 이상을 외부 주민에게 개방하라고 권장했다.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함께 계획해 개방하면 단지당 20% 이상을 개방하도록 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준은 배치 장소, 계획 기준, 확보 방안 등으로 분류해 표와 그림으로 예시를 들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방안 등도 담겨 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등에 명시해 입주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아파트관리규약에 커뮤니티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개방시설 운영자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운영은 구가 반기별로 관리·감독한다.

▲서초구의 커뮤니티 조성 예시. (자료제공=서초구)
▲서초구의 커뮤니티 조성 예시. (자료제공=서초구)

구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정비사업 계획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을 사업장에 파견해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돕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에 배포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형 주거정비는 지역 전체가 좋아지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가미해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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