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위반"

입력 2023-02-17 0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16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약취나 유인, 유기 또는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양은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15일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93,000
    • +0.17%
    • 이더리움
    • 4,56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3.06%
    • 리플
    • 3,037
    • -0.43%
    • 솔라나
    • 198,500
    • +0.05%
    • 에이다
    • 625
    • +0.48%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1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70
    • -0.26%
    • 체인링크
    • 20,940
    • +2.8%
    • 샌드박스
    • 216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