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마련…“절차 간소화”

입력 2023-0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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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CI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CI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기업이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은 제외된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핵심 특징은 △독립된 별도 기준 △실증절차 중심의 접근법 △핵심절차에 집중이다. 아울러 위험평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소규모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됐다. 또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해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소규모기업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서서식 예시를 발표해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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