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입력 2023-0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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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대학이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 대학생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대부분 대학이 교직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전문가로 총 5명 이상 15명 이하 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인별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의, 필요기간 등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학생과 소속 학과장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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