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입력 2023-0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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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과정에서 이 재판관 역할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사건 쟁점을 두고 각각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린다. 변론절차를 거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 장관은 탄핵당한다. 변론 장소를 결정하거나 변론 공개 여부,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 여러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는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 전망이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훈시규정이라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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