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입력 2023-02-09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손녀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2018년 8월과 11~12월 사이, 2019년 9월 총 3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1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 공간·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29,000
    • +0.72%
    • 이더리움
    • 4,468,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35%
    • 리플
    • 737
    • +0.27%
    • 솔라나
    • 207,500
    • +1.12%
    • 에이다
    • 689
    • +2.68%
    • 이오스
    • 1,147
    • +1.33%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5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1.28%
    • 체인링크
    • 20,380
    • +0.39%
    • 샌드박스
    • 64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