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입력 2023-02-09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해도 해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고, 이후 KBS 이사회가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며 해임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공사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의 이유로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6,000
    • +0.8%
    • 이더리움
    • 3,10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48%
    • 리플
    • 2,082
    • +1.31%
    • 솔라나
    • 130,300
    • +0.62%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3.38%
    • 체인링크
    • 13,580
    • +2.03%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