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입력 2023-02-09 12:10 수정 2023-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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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유지 위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 합의..."기술 혁신 유인 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자동차 판매량 유지 등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요소수의 방사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담합한 벤츠 등 독일 자동차업체 3곳이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곳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423억 원(폭스바겐 제외)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NOx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한다.

많은 자동차업체는 NOx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기술인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개발·사용하고 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NOx 배출 최대 90%까지 감축)다. 요소수 분사량이 많을수록 NOx 배출량은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14년 9월부터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도 2014년 1월부터 NOx 배출허용기준을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독일 자동차 업체 4곳은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4곳은 SCR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소수 소비량(분사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소비량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차 내부에 설치되는 요소수 탱크가 크면 무게가 늘어나 연비가 떨어질 수 있고,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차를 몰다가 수시로 요소수를 보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긴다"며 "이를 고려해 4곳은 요소수를 너무 자주 갈지 않을 정도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SCR 시스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요소수 소비량 확대가 이들의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4곳은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NOx 전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요소수 분사)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Feed-forward mode 및 Bit 1~7 기본 기능)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봤다. 신 국장은 "4곳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그 결과 사업자의 혁신 유인 감소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합의된 SCR 소프트웨어는 BMW를 제외한 3곳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벤츠에 가장 많은 207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와 아우디에는 156억5600만 원, 59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폭스바겐은 국내 관련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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