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해지는 부당…이행거절 등 의무위반 근거로 계약 해지할 것”

입력 2023-0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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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CI
▲휴마시스CI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휴마시스는 지난 7일 셀트리온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한 소송장을 송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602억 원이다. 법적 대응에 나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에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1월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은 납기 문제로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앞서 휴마시스도 1월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 달러(약 516억 원)에 이른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50% 이하로 과도한 단가 인하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셀트리온 측에서 주장하는 납기 미준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는 “정부가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로 셀트리온의 수출 물량이 영향을 받아 납품기한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 측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며 “셀트리온의 이행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태는 갑질에 의한 횡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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