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계약 해지 통보 부당”

입력 2022-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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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법적 대응 위한 법률 검토 중”

▲휴마시스 CI (사진제공=휴마시스)
▲휴마시스 CI (사진제공=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최근 셀트리온이 계약을 해지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두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휴마시스는 올해 초 계약한 136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된 계약 내용에 의하면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1336억 원 중 447억 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됐으며, 나머지 919억 원이 해지됐다. 이행률은 32.69% 수준이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양사는 4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이다.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 원으로 이중 2979억 원인 74.26%가 이행됐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 원(25.74%)이 미이행 됐다“고 말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과실에 따른 정당한 계약 축소라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29일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납기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 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계약 상대방인 셀트리온 USA가 요청해 공급계약 금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공급받은 진단키트를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USA를 통해 미국에 공급했지만,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연했다는 주장이다.

양 사가 계약 해지의 원인을 상대방 회사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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