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입력 2023-02-0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 없이 계약 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42,000
    • -0.08%
    • 이더리움
    • 3,47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6,600
    • -1.93%
    • 리플
    • 1,974
    • -0.05%
    • 솔라나
    • 147,300
    • +1.8%
    • 에이다
    • 291
    • -1.36%
    • 트론
    • 472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1.36%
    • 체인링크
    • 16,300
    • +0%
    • 샌드박스
    • 50.93
    • +4.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