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3-0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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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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