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23-02-02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 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55,000
    • -0.19%
    • 이더리움
    • 3,481,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26%
    • 리플
    • 2,115
    • -0.42%
    • 솔라나
    • 128,300
    • -0.47%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55%
    • 체인링크
    • 13,960
    • -0.3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