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사업속도 향상 기대”

입력 2023-0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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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가능해져…7월 시행

▲제도 개선 특별팀 구성안 (자료제공=서울시)
▲제도 개선 특별팀 구성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아울러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사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수립해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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