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도·상환기간 늘고 보증료 부담 낮아진다

입력 2023-02-01 12:10 수정 2023-0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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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원대상 늘고 한도ㆍ만기↑…보증료 0.7%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올 하반기 중 시행 예정

앞으로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리 연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 6.5%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올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한도 상향에 따른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기간도 늘어난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거치·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된다.

예컨대 대환대출 원금이 1억 원이면 기존 3년간 분할 상환에서는 매월 약 278만 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7년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되면 상환액이 매월 약 119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증료 부담도 낮아진다.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0.3%포인트(p)를 인하해 3년간 0.7%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올해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기존 8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9조50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환 프로그램 개선 사항은 15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은행사,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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