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입력 2023-01-30 15:02 수정 2023-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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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개최
“법치국가 맞나…노조에 굴복해선 안 돼”
실태조사서 ‘월례비 요구’ 절반 넘게 차지
“95개 회원사가 지급한 피해액만 2000억”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전문건설업계와 철근·콘크리트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채용 강요·월례비 부당 요구’ 같이 불법 단체행위를 일으킨 노조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정착 유도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노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직을 걸고서라고 막겠다”며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수많은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에 병들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요구(1215건·58.7%)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월례비를 내지 않으면 일부러 작업을 천천히 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세현 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협의회장은 “현재 서울·경기·인천 철콘연합회 소속 96개 회원사가 월례비로 지급한 피해 금액만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주노총·한국노총뿐만 아니라 20여 개 군소노조까지 현장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배후·공모관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확한 감시체계가 없어서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력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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